■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이미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위 규정수량(UT)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1군 사업장)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등 화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증설 등 화관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 대상 및 구분

 

구분 내용
산정목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이상 취급 사업장
2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이상 취급 사업장
면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하위규정수량(LT)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규정수량 포함)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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