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 자체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화학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교육·훈련, 방재설비, 비상대응체계 및 시설·공정의 변경사항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대상
- 정기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다.
- ‘2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특별이행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서면점검 결과,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이행여부를 중점적을오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이행점검 및 자체점검 제출대상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항목 | 연번 | 세부항목 | 점검방법 |
|---|---|---|---|---|
| 1. 사업장 내부 활동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 ① |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면담 |
| ②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
|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 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
|
| ② |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 |||
| ③ |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 관리 | |||
| ④ |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 |||
|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 ①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
| ② |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유효성 | |||
| ③ |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변화 여부 확인 | |||
| ④ |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 |||
|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① |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 ||
| ②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 |||
| ③ | 사업장 내/외부 비상대치 계획의 적절성 | |||
| ④ |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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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외부 활동 |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1군 사업장 해당) |
① | 비상시 대외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작동성 | 기록검토 |
| ② |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 |||
| ③ |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
| ④ |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적절성 | |||
| ⑤ |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보관 |
■ 컨설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