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화학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교육·훈련, 방재설비, 비상대응체계 및 시설·공정의 변경사항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체점검 안내 이미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대상

  • 정기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다.
  • ‘2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특별이행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서면점검 결과,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이행여부를 중점적을오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이행점검 및 자체점검 제출대상 구분

자체점검 제출 대상

■ 평가항목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점검방법
1. 사업장 내부 활동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면담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 관리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유효성
③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변화 여부 확인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③ 사업장 내/외부 비상대치 계획의 적절성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2. 사업장 외부 활동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1군 사업장 해당)

① 비상시 대외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작동성 기록검토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적절성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보관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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