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설치검사)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기
- 정기검사: 사업장 위험도 · 취급량에 따라 1~4년 주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가”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내 “나 · 다” 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회/2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1회/3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중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회/4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3년 이내 주기
-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 안전진단: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면제
| 시설구분 | 면제 검사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단, 1회 처리용량 100kg 이상(회분식)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10kg 이상(연속식) 60일 초과 운영시설(시험생산용)은 면제 제외)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정기검사 |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L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 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 컨설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