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 안전진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진단 대상
-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 안전진단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단
■ 안전진단 종류
| 구분 | 내용 |
|---|---|
| 정기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면제대상 제외)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 특별안전진단 |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안전진단 항목
- 기본항목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
|---|---|
| 취급물질 위험성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 공정안전분야 | 중화·방재 / 안전밸브 및 파열판 /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긴급차단장치 / 인터록 / 운전감시장치 / 긴급이송설비 /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정장치 |
| 전기ㆍ계측 분야 |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방폭시설확인 / 비상전력확인 |
| 취급설비 위험성 | 압력·상압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확인 / 배관설비 확인 /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확인 |
| 운전방법 |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 비상대응 |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 유지보수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 외관검사 | 제7조에 따른 설치ㆍ정기검사 항목 /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등을 확인 |
| 기타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 선택항목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적항목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 안전진단 준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야한다.
|
(1) 진단개요 |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결과 |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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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문 나. 참여기술자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
가. 기본항목분야 나. 선택항목분야 다. 지적항목분야 |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컨설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