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진단 안내 이미지

■ 안전진단 대상

  •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 안전진단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단

■ 안전진단 종류

구분 내용
정기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면제대상 제외)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특별안전진단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진단 항목

  • 기본항목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

 

구분 세부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공정안전분야 중화·방재 / 안전밸브 및 파열판 /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 긴급차단장치 / 인터록 / 운전감시장치 / 긴급이송설비 /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정장치
전기ㆍ계측 분야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 정전기 제거 및 접지 / 방폭시설확인 / 비상전력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압력·상압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확인 / 배관설비 확인 /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확인
운전방법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비상대응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유지보수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외관검사 제7조에 따른 설치ㆍ정기검사 항목 /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등을 확인
기타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선택항목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적항목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 안전진단 준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야한다.

(1)

진단개요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결과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가. 제출문

나. 참여기술자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가. 기본항목분야

나. 선택항목분야

다. 지적항목분야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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