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화학물질,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위험이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한 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입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구분 | 실시시기 |
|---|---|
| 최초평가 |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
| 정기평가 |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위험성 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 벌칙 및 과태료
| 법률 | 위반 내용 | 과태료 부가액 |
|---|---|---|
| 제36조 제1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원 |
| 제36조 제2항 및 3항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보장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제36조 제4항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제36조 제5항 | 기록·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1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컨설팅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