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및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안내 이미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LLT) 이상, 하위 규정수량(LT)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 판매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자(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

■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인허가 구분

종류 내용 인허가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 제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전화 영업 등 알선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

■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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