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검사란?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장외영향평가란?

  • 화학물질관련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련법 시행규칙 별표 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2018.11.11.)
수시검사 안내 이미지

① (작성·제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2015년~2019년) 이내에 제출

② (검토·결과통보 등)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 여부와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고·중·저) 통보

■ 장외영향평가 작성내용

(1) 장외평가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3)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4) 공공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5) 취급시설 입지정보
 6) 주변지역 입지정보
 7) 기상정보

(2) 장외평가정보
 1) 공정 위험성 분석
 2) 사고시나리오 선정
 3)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4) 위험도 분석
 5) 안정성 확보방안

(3)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1)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컨설팅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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