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위 규정수량(UT)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1군 사업장)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등 화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증설 등 화관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 대상 및 구분
| 구분 | 내용 |
|---|---|
| 산정목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 1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이상 취급 사업장 |
| 2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상위규정수량(UT)미만 하위규정수량(LT)이상 취급 사업장 |
| 면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산정시 하위규정수량(LT)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규정수량 포함) |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 컨설팅 절차


